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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폭행하고 돈 빼앗은 20대 실형
송고시간2019/06/11 19: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빌려 간 17만원을 내놓으라며  
강제로 B씨의 지갑에서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만나 빌려 간 돈을 갚으면  
헤어져 주겠다고 돈을 요구했지만 B씨가 현금을  
자신의 얼굴에 던지며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해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