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고지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1개 지점에서 실시되고, 차고지 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통보와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박정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