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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감염확산 손해배상 첫 재판 "피해 입증이 관건"
송고시간2021/10/20 18:00





[앵커] 지난해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여러 사람을 접촉한 확진자와
그 지인을 상대로 울산시가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1년 넘도록 열리지 않던 첫 재판이
오늘(10/20)에서야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울산의 모 교회에 대해서도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울산 70번 확진자.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후 확진됐는데
70번 확진자와 접촉한 아파트 입주민과
동기회 사무실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광화문집회 발 집단감염의 단초가 됐다며
70번 확진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감염병예방법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70번 확진자와 접촉한 지인으로,
자가격리 중에 다른 사람과 접촉한 90번 확진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스탠드 업] 지난해 9월 제기한 소송은 1년을 넘어
400여 일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사이 검찰은 70번 확진자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울산의 모 교회에 대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시는 이 교회가 지난해 연말
당시 대면 예배 허용 인원 수를 초과해
쪼개기 예배를 강행했고,
이로 인해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울산시 관계자
"울산시도 마찬가지이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저희가 소 제기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번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역학조사와 방역수칙 비협조가
실제 얼마만큼의 피해로 이어졌는지
인과관계를 입증하느냐가 쟁점입니다.

(cg in) 원고인 울산시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고 측 변호인은
다른 지자체 소송 진행상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일을 여유있게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cg out)

다음 변론 기일이 두 달 뒤에야 열리는 가운데
전례없는 소송에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