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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피한다"고 남의 차에 불 지르려 한 남성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10/26 18:00
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이 살고 있는 빌라의 다른 입주민 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이 여성이 사는 빌라에 주차돼 있던 다른 입주민 차량에
불을 지르기 위해 차량 밑에 불이 붙은 종이를 놓아두었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