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스포츠강사 신규 채용 계획은 없고, 장기적으로 정규교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민주당 이미영 시의원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스포츠 강사가 학교체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공개전형을 통한 체육전담교사로 전환은 교육공무원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청은 이어 "스포츠강사 신규 채용 계획은 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규교사를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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