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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운영하며 성매매 광고까지... 징역 1년
송고시간2020/01/24 19:00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파사는 음란물을 공유하는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등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6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음란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며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이트에서
성매매 광고와 도박사이트 홍보 광고물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