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비 8천800여만 원을 타낸 50대 한의사 A씨에게 사기죄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을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천16년 5월부터 1년가량 5천500여 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8천8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한의원 운영이 어렵자 한의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처방한 적 없는 약제를 처방 또는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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