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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외압 혐의' 신장열 전 울주군수, 2심 '무죄'
송고시간2021/06/24 18:00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6/24)
신 전 군수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전 군수는 군수 시절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에게
자신의 친인척 등을 "챙겨보라"고 지시해
3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군수의 이같은 발언은
부당한 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