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자가 측정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울주군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78곳을 대상으로 먼지와 질소산화물 측정 결과를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반기별로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자가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