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웹 사이트 내 개인정보를 불법 다운받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양백성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관리하고 있는 한 회사 웹 사이트 내 개인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데도 몰래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 수강생 정보를 내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내려받은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접속 기록을 삭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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