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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사적모임 8명까지...상인들 숨통 트나
송고시간2021/06/23 17:00





앵커멘트) 7월부터 비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릴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를 앞두고 오늘(6/23)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기존 4명에서 8명까지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범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던
식당이나 카페 등 상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시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3일부터 시범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기존 4명에서 8명까지로 완화됐습니다.

시행 첫날 점심시간을 맞아 8명이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는 직장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터뷰)최봉섭 식당 이용객/ 그동안 인원 제한 때문에 같이 식사를 못했는데 8인으로 완화되어서 오늘 모처럼 직원들과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단체 예약 문의도 다시 시작되면서 식당들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손님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뷰)우병창 식당 주인/ 정말 장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인원과 시간 제한이 완화됐기 때문에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많이 못 받았는데 오늘부터 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은 6월 30일까지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됩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인터뷰)송철호 울산시장/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확대되고 직계 가족은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모든 시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 8명까지 인원이 허용되더라도 식당 내 거리두기는 유지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인원 제한 완화로 인해 방역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