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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6/21 18:00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운 뒤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3시간 넘게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채 흉기로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