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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허가 취소해 달라" 황우쌀 단지 주민 소송 기각
송고시간2019/12/11 19:00
황우쌀 생산단지로 유명한 울주군 두서면 복안리 주민들이
축사 허가를 취소해달며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지법 강경숙 부장판사는,
해당 축사는 주거밀집지역과 500미터 이상 떨어져
허가 상 문제가 없고, 새로 들어서는 축사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과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해,
축사 건축 허가를 거부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복안리 주민 70여명은 무분별한 축사 난립으로
황우쌀 주생산지인 마을 주민들의 생업과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울주군에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시위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