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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공장 붕괴..시공·건축사에 피해보상 10억 판결
송고시간2018/01/15 17:05

지난 2014년 울산에 내린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7명의 사상자를 낸 세진글라스 사고와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이 시공사 대표와 건축사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북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세진글라스가 시공사대표와
건축구조설계자, 건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세진글라스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판을 구조계산서에 적힌 8mm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2.3mm로 시공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며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