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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인사청탁자 불이익 강화
송고시간2017/12/28 16:03

울산시교육청이 인사 청탁자에 대해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인사의 기본방향과 기준, 시기 등을 미리 공개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을 구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사 부문에서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사 시기에 청탁 주의보를 발령하고 청탁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기진작을 위해 연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주고,  
경조사별 휴가는 하루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