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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2017 되돌아보는 울산 '교육'
송고시간2017/12/28 16:05



(앵커멘트)
올 한해~ 울산지역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기획, '2017 되돌아보는 울산'입니다. 

 

올해 울산 교육에서는 김복만 교육감의 구속과 중형 선고에다
답보상태였던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사업이 확정된 것이
큰 관심사였습니다.

 

올 한해 울산 교육계의 이슈를 이현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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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본문)
지난 2천10년부터 추진돼 온 교육연수원 이전사업.

 

동구청이 복합문화관과의 공동배치를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월봉사의 부지 천2백여제곱미터
매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고 교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이전 대상지를 북구 구 강동중학교로 확정지었습니다.

 

인터뷰이-류혜숙/교육감 권한대행
"오늘 정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일 많은  
점수를 얻은 구 강동중학교를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최종 입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공유재산 계획심의와 2천18년 예산이 확정되면
2천19년 12월까지는 교육연수원 이전을 완료한다는
세부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의회가 시교육청이 요청한 9억원 상당의 이전설계
비 추경을 두 차례에 걸쳐 전액 삭감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산 삭감은 지역 정치권이 동구 이전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이전 관련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고
류혜숙 부교육감이 이례적으로 기자 브리핑을 여는 등 본격적인
설득작업에 나섰습니다.

 

인터뷰-류혜숙/교육감 권한대행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선정이 완료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연수원 이전 예산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울산시의
회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하지만 동구지역 시의원들은 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를 보류하며 막판까지 제동을 걸었고
급기야 시교육청이 65억 상당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우선 지원을 약속하며 일단락됐습니다.

 

------------(화면 전환)-------------

그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해야 할 김복만 교육감이
지난 4월 학교시설공사 수주 대가로 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결국 구속된 사건은 시민 모두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복만 교육감이 지난 2천12년부터 2천14년까지 2년간
학교시설 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주 대가로
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CG-IN) 이후 김교육감은 지난 11월 서울북부지법의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2억8천5백만원,
추징금 1억 4천250만원을 선고받았고, 아내 서모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2억 8천5백만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김 교육감에게 돈을 전달한 사촌동생 김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CG-OUT)

 

김복만 교육감 부부는 현재 1심 선고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선거비용 과다 청구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복만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1월 10일 예정돼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그나마 최근 울산교육발전에 더 이상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울산시교육청에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좀 더 빨리 사표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