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50대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58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천5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우러 자신이 운영하는 철구조물 제작업체가 1억 9천만 원 상당의 철구조물 제작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모두 11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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