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울산의 대규모 정전 사고의 원인이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4/18)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의 원인은 작업 절차 미준수 등 관리부실에 따른 시공사와 감리사로 인한 재난이라고 결론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정전 피해 보상금으로 요구된 1억 8천만 원을 다음 달 중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향후 정전의 직접 책임이 있는 시공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전은 점검회의에서 정전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2034년까지 송·배전 설비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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