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7월 한 달간 ‘올해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은 구·군과 합동으로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와 검사대행자의 협조를 받아 관내 건설기계 사업장 222곳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여사업자의 주기장 보유 여부와 ▲정비사업자의 기술자와 정비시설 보유 실태 등입니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 적발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행정지도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