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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납세자보호관 운영..세금 1,200만 원 환급
송고시간2023/06/30 18:00
중구청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 33명에게
천2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중구청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 82명을 찾아내고 감면 안내문을 발송해
이미 자동차세를 완납한 33명에게 천20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중구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