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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나선다
송고시간2023/06/30 18:00
울산시가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수질오염과 악취, 하수막힘 등을 초래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대대적 홍보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최근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5개 구군을 순회하며 월 1회 거리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