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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때린 5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3/06/29 18:00
술에 취해 아무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때린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