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29일), 송 전 부시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9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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