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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 민·형사 판단 엇갈려
송고시간2023/06/28 18:00


[앵커]
과거 부정 채용 논란이 일었던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사뭇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정 합격으로 해고 당한 직원들이,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으니 자신들의 해고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채용 비리 의혹이 있었던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경찰 수사 결과
면접 점수 조작으로 8명이
부정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당시 울주군수와 공단 이사장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선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공단 측은 부정 합격자 8명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부정 합격된 이들에게 부여된 점수가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던 것보다 부당하게 높았는지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피고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러자 해고를 당한 A씨 등 2명이
"부정채용 행위가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며
공단 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A씨의 경우
지난 2013년 공단의 무기직으로 채용된 데 이어
2015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청탁이 있었고,
정규직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A씨를 채용하기 위해
공단 이사장이 무리하게 자격 요건을 완화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공단 본부장의 며느리인 B씨 역시
결혼을 앞둔 시점의 채용 과정에서
예비 시아버지인 본부장의 입김이 작용해
합격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 만으로
채용과 관련해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채용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와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해고자들도 유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