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6개월 연장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내용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를 인하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면제와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그리고 ▲연체료 50% 경감 등입니다.
지원 및 환급신청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 하면 됩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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