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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용, '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송고시간2023/06/28 18:00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울산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 범위를 비롯해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와 지도ㆍ점검
그리고 △시설공사의 통계관리와 관련 자료를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권순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