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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3/05/29 18:00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안정적인 방범 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의용소방대원과는 달리
재해보상금 지급이나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질병이나 부상, 사망할 경우
시·도경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