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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상화폐 투자 때문에 공금 2억 빼돌린 공무원 집행유예
송고시간2023/05/29 18:00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내 모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20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행정복지센터 공금을
41회에 걸쳐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