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내 모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20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행정복지센터 공금을 41회에 걸쳐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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