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원아에게 달걀이 든 음식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최희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으면서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2살 원아에게 달걀 채소죽을 먹인 뒤 방치하거나,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간식을 주지 않고 놀이 활동에서 배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달걀이 든 음식을 먹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이상 반응도 없었다"며 "간식이나 놀이와 관련해서도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긴 했지만 학대나 차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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