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지인인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10시쯤 울산에 사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한 시간가량이 지난 당일 밤 11시쯤 A씨를 체포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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