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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무시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3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3/04/04 18:00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에게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