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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나가고 싶어 다른 환자 살해 남성 항소심서 감형
송고시간2023/04/03 18:00
정신병원에서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중
환자들과의 갈등과,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는 데 갑갑함을 느끼자
범죄를 저질러 밖에 나갈 목적으로 다른 환자와 공모해
입원해 있던 또 다른 환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조현병과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