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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악용해 9천900만 원 타 낸 20대들 징역형
송고시간2023/03/28 18:00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도 쉽게 승인이 된다는 허점을 노려
지난해 8월, 가짜 임대인과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허위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은행으로부터
9천900만 원의 전세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