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까지 바꿔치기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데 이어 후배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고 음주 측정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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