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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형사사건 기소 공무원 퇴직 허용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3/02/07 18:00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기약 없는 수사 지연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공무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