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기약 없는 수사 지연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공무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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