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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다중운집행사 안전 인력 의무 배치 조례안 발의
송고시간2023/02/06 18:00
김종섭 시의원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나 주관 주체가 없는 다중운집행사에도
안전관리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순간 천 명 이상 운집이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울산시가 3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주변 위험요소,
안전인력 배치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참가자가 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일 경우 1%의 안전관리 인력을,
3천 명 이상일 경우 2%를 확보하는 등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관리 인력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