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시의원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나 주관 주체가 없는 다중운집행사에도 안전관리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순간 천 명 이상 운집이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울산시가 3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주변 위험요소, 안전인력 배치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참가자가 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일 경우 1%의 안전관리 인력을, 3천 명 이상일 경우 2%를 확보하는 등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관리 인력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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