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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아동 등에 대한 복지 대폭 개선
송고시간2023/01/02 18:00
올해부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가 대폭 개선됩니다.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이
기존 월 30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인상되고,
보호아동 학습보조비도 2만 원 인상됩니다.

만 18세 이상 자립수당은 5만 원 인상되고,
자립준비 청년의 학습보조를 위한 사례관리비는 10만 원 오릅니다.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단가가 한 끼에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되고, 아동복지시설도 대폭 확충될 예정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