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행정
울산시, 영아수당→부모급여로 개편
송고시간2023/01/02 18:00
올해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고,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