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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부터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송고시간2023/02/02 18:00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60일 전인 오는 4일부터
누구든 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활용할 경우 가능합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