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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법인분할 무효 소송 종결..노조, 소 취하
송고시간2023/01/27 18:00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에 반대해
노조와 일반 주주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일단락됐습니다.

HD현대그룹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노조원 등 694명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분할 무효 청구 소송이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는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결정한 주총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소를 취하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