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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노조간부 2명 구속 기소
송고시간2023/01/27 18:00
울산지검 형사5부는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들의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2명을 잇따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울산과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4곳에서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해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채용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채용 강요와 금품 갈취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