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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송고시간2023/01/03 18:00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 재산공제액 등의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일괄 7천7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재산범위특례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주거용 재산한도액은 1억 4천6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울산시는 기본재산공제액 상향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