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보장해 4대 보험과 주휴수당·연차휴가를 보장하는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동구청은 올해 당초 예산에 인건비 등 2억여 원을 확보해, 1월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 근무자 50명과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4명 등 모두 54명에 대해 ‘최소생활 노동시간’을 보장할 계획입니다.//심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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