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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2023년 출산·양육 가정 지원 확대
송고시간2022/12/30 18:00
남구청이 새해부터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와 층간소음방지매트 등을 지원합니다.

1월 1일부터 임산부와 새해 출생한 영아 가정에
1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되며,
다자녀가구와 취약계층 영·유아 가정에는
층간소음방지매트가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은 남구에 1개월 이상 거주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