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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범죄 신고자 2명 포상금 3천만 원 지급
송고시간2022/12/19 18:0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
총 3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A씨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B씨와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C씨에게
각각 천500만 원씩 3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을, 4월에 실시되는 교육감과 지방의원 보궐선거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