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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송고시간2022/12/19 18:00
울산시가 내년 1월부터 국가산단 일부를 제외한 울산 전 지역에 대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제'를 시행합니다.

용도지역별로 1종~4종으로 구분되며,
일몰 1시간 후부터 시작해 일출 1시간 전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과 보안등, 옥외 체육 공간과 함께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과 5층 이상 건축물, 숙박업소 조명 등입니다.

울산시는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