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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제 운영
송고시간2022/12/22 18:00
울산시의회가 동절기 비회기 기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의원 일일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시의회는 1월 2일부터 한 달 간 순번제로 일일근무제를 통해
주민 간담회와 민원현장 방문,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일일근무제는 전국 시도 의회 중 울산시의회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대 의회인 지난해부터 운영을 중단했다가 8대 의회 개원 이후
올 하절기 비회기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