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과세표준 상한제와 재산세 납부를 주택매매 시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시 가격 급등 시에도 과세표준이 제한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과세표준 상한제'와 소득이 낮은 고령자나 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의 경우 재산세 납부를 주택매매 시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주택 공시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재산세 부담을 주고 있다"며 "서민부담 완화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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