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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2/11/22 18:00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산선은 천969년 개통 이후 52년간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아무런 기준 없이 전국을 하나의 도로로 규정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경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