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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룡, 기초학력 보장 교육 지원 조례 발의
송고시간2022/11/22 18:00
이성룡 시의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자문기구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 김영환 기자